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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등록일
2017-11-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미옥 
전화번호
055-330-9550 
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대응 하세요 !
성희롱 행위자는 회사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따르지만, 피해자도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기 전에 아래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호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로 중단을 요구 한다
▶ 편지, 메일, 문자 등을 보내고, 증거(음성 녹음 등)를 수집한다
▶ 상급자와 사업주 등과 상담하고, 문제해결(고충처리, 중재·조정)을 요구한다
▶ 외부 관계기관(지방노동관서 등)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다
 
ㅇ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ㅇ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ㅇ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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