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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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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등록일
- 2017-05-2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진자복
- 전화번호
- 055-370-0985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 집중 홍보기간 : 2017. 5. 1. ~ 2017. 5. 31.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액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
-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여부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씩 지원하고
□ 집중 홍보기간 : 2017. 5. 1. ~ 2017. 5. 31.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액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
-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여부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씩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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