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관련 안내
등록일
2016-12-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하철호 
전화번호
055-370-0939 

최근 다수의 기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직원, 산하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준다고 속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시도한다는 사례가 잇따라 접수 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2016.10.28.부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양산, 김해, 밀양 관할 관서 :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안내 대표번호(1644-227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