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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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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5-06-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홍여진
- 전화번호
- 055-330-6446
★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 사업주가 사업규모 축소,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제도
☆ 대량고용변동 기준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근로자수의 10%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30명 이상 고용변동시
☆ 신고방법 : 고용변동 있는 날의 1개월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미신고시 :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 관련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붙임의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량고용변동 기준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근로자수의 10%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30명 이상 고용변동시
☆ 신고방법 : 고용변동 있는 날의 1개월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미신고시 :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 관련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붙임의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50416_대량고용변동신고안내(사업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