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경비직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적용 해정해석 변경
- 등록일
- 2015-06-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경열
- 전화번호
- 055-370-0933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시행규칙 제102조제2항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3호가목의 요건으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의 운영에 있어 야간 휴게시간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휴게시간이 객관적,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 해당 시간을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산정에서 제외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판단
* (객관적․구체적 사실확인) ①도급 계약서상 야간 휴게시간을 문서화, ②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③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입주민 등에게 해당 사실을 직접 공지, ④수면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등으로 휴게시간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실제 수면을 취하는지 등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