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확대 시행 알림
- 등록일
- 2015-03-2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경열
- 전화번호
- 055-370-0933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별표12의2」
2. 위 호에 따라 ‘14.1.1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년 300명이상, ‘15년 50명이상∼300명미만, ’16년 전사업장
3. 실시 시기 및 주기[붙임 리플렛 참조]
- 배치전 건강진단(해당업무에 배치하기전)
- 배치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 주기: 12개월
* '15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은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진단부터 적용,
'14년 이전 채용자는 '15년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2. 위 호에 따라 ‘14.1.1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년 300명이상, ‘15년 50명이상∼300명미만, ’16년 전사업장
3. 실시 시기 및 주기[붙임 리플렛 참조]
- 배치전 건강진단(해당업무에 배치하기전)
- 배치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 주기: 12개월
* '15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은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진단부터 적용,
'14년 이전 채용자는 '15년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첨부
- (6)붙임1_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리플렛(최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