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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확대 시행 알림
등록일
2015-03-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경열 
전화번호
055-370-0933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별표12의2」
2. 위 호에 따라 ‘14.1.1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년 300명이상, ‘15년 50명이상∼300명미만, ’16년 전사업장
3. 실시 시기 및 주기[붙임 리플렛 참조]
  - 배치전 건강진단(해당업무에 배치하기전)
  - 배치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 주기: 12개월
  * '15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은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진단부터 적용,
     '14년 이전 채용자는 '15년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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