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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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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13-12-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마진영 
전화번호
055-370-0934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올해 12.1.부터 2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따라서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업주는 2013. 12. 1 이후 신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안내문과 교육 기관 현황을 안내하오니 소속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오니 이를 사용하시고 근로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문 및 교육기관 현황 각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