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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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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일
- 2013-10-01
- 담당부서
- 양산고용센터
- 담당자
- 이희정
- 전화번호
- 055-379-2424
1. 일반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고용관리 실태 점검을 ‘13.11.1~’13.12.31.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업주께선
이를 참조하시어 불시점검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고용제한 등의 제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자진신고 대상
⑴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국적 동포(H-2)를 고용한 사용자
⑵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H-2)을 채용하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하지않은 사용자
⑶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등 신고 미이행 사용자
○ 자진신고 기간: ‘13.10.1.(화)~’13.10.31.(목)
○ 신고방법: 신고기간 중 해당 사업주가 자진신고 서식(붙임)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방문 또는 팩스)
3.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지역( T.330-6422~4) / 양산지역 T.379~242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진신고서 1부.
고용관리 실태 점검을 ‘13.11.1~’13.12.31.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업주께선
이를 참조하시어 불시점검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고용제한 등의 제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자진신고 대상
⑴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국적 동포(H-2)를 고용한 사용자
⑵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H-2)을 채용하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하지않은 사용자
⑶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등 신고 미이행 사용자
○ 자진신고 기간: ‘13.10.1.(화)~’13.10.31.(목)
○ 신고방법: 신고기간 중 해당 사업주가 자진신고 서식(붙임)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방문 또는 팩스)
3.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지역( T.330-6422~4) / 양산지역 T.379~242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진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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