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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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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일제 정비 안내
등록일
2013-07-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진윤석 
전화번호
055-370-093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일제 정비 알림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련입니다.
 
2. 위 법령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등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우리지청에서도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매년 교육,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동인의 퇴직, 보직변경 등에 따른 변경 위촉을 제때 하지 않아 비현행으로 관리중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작업 중에 있으므로 귀사에서도 붙임의 위촉현황을 확인하고 아래서식에 따라 2013.8.10.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비현행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동 보고와는 별도로 신규 추천서(www.moel.go.kr/yangsan)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명

선임일자

근무부서 및 직책

현행여부 확인

비고(비현행 경우)


 

 

 

현행, 비현행

신규 추천예정일자
2013. . .
 
붙 임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홈페이지 게재/알림) 1부.
        2. 사업장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현황(홈페이지 게재/알림)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