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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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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확인서 발급 안내
- 등록일
- 2012-03-0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이득규
- 전화번호
- 055-370-096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2.2.27)으로 제32조제5항제5의2호 신설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하여 고시하고,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신청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하여 고시하고,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신청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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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우선공급 관련 사업 안내문(홈페이지)[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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