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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확인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12-03-0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득규 
전화번호
055-370-096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2.2.27)으로 제32조제5항제5의2호 신설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하여 고시하고,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신청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