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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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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0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결과 및 자율안전관리현장 선정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2019-06-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재수 
전화번호
055-370-0933 
- 신청대상: '18년 환산재해율 상위 30%(0.50) 이내 건설현장
- 신청일자: 2019. 7. 1. ~ 7. 15.
※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자율안전컨설팅: 공사금액 120억원이상 1,5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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