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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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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안내('19.7.16 시행)
- 등록일
- 2019-04-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양언
- 전화번호
- 055-370-0963
'19.7.16.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에 참고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부록(외국 매뉴얼 사례)을 게시합니다.
동 매뉴얼은 책자로 발간할 예정으로, 3월부터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록은 책자로 발간하지 않음)
동 매뉴얼은 책자로 발간할 예정으로, 3월부터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록은 책자로 발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