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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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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1-08-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정화 
전화번호
055-370-0931 
0 2021.7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감독관 및 공단 인력을 투입하여 매월 2.4주 수요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1.08.31.부터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0 집중 단속기간 운영계획
  - 기간: 2021.08.31.~2021.10.31 (불시 감독)
  - 내용: (1)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집중 감독(공사금액50억미만, 제조업 등)  (2)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감독
  - 대상: 관내 건설현장, 위험 기계.기구 보유 제조업(100인 미만) 등
  - 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행.사법조치, 사망사고 발생 시 고의로 간주 엄중 조치
첨부
  • 첨부파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