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안내
- 등록일
- 2021-10-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예찬
- 전화번호
- 055-370-0944
리프트 사망사고 증가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21.10.21.~21.12.31.
자진신고 방법: 붙임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자진신고 리플렛" 참고
※ 자진신고 기간 중 안전검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처분(사용중지,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집중단속 예정
자진신고 기간: 21.10.21.~21.12.31.
자진신고 방법: 붙임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자진신고 리플렛" 참고
※ 자진신고 기간 중 안전검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처분(사용중지,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집중단속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