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 등록일
- 2021-08-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정화
- 전화번호
- 055-370-0931
'21.1.16.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