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가이드」 게시
- 등록일
- 2021-01-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임채영
- 전화번호
- 055-370-0939
2021.1.1. 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상시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 1000위 이내 건설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가이드」 를 게시 합니다.
적용대상 기업(상시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 1000위 이내 건설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가이드」 를 게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