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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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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시행에 따른 사전안내
- 등록일
- 2021-01-2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현준
- 전화번호
- 055-330-6424
- 최근 농·어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이 화재, 추위, 위생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언론, 인권단체, 국회 등에서 줄
기차게 제기되고 있어 현재 본부에서 주거환경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아래 개선방안을 사전 안내해 드리오니, 향후 미허가, 기존인력 이탈 등 피해가 없도록 자체 숙소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발빠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①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금지)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금지
(‘21.1월 고용허가시부터)
- 기 제공된 사업장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변경 허용(‘21.2월 고시개정 예정)
②(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 제출)가설건축물의 경우 ’주거시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 기숙사 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사진, 동영상 등) 제출(EPS홈페이지 제출 가능)
* 시행시기:‘20.9월 농축산업, ‘21.1월 어업, ‘21.하반기 전 업종 확대
③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 기숙사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하고 부실기숙사(허가 받지 않은 가설건
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④ (우수기숙사 점수 상향)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점수 지표에 우수기숙사 가점을 2.5→5점으로 상향(’21.2월 신규 접
수시부터 적용). 끝.
기차게 제기되고 있어 현재 본부에서 주거환경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아래 개선방안을 사전 안내해 드리오니, 향후 미허가, 기존인력 이탈 등 피해가 없도록 자체 숙소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발빠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①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금지)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금지
(‘21.1월 고용허가시부터)
- 기 제공된 사업장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변경 허용(‘21.2월 고시개정 예정)
②(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 제출)가설건축물의 경우 ’주거시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만 기숙사로 인정
- 기숙사 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사진, 동영상 등) 제출(EPS홈페이지 제출 가능)
* 시행시기:‘20.9월 농축산업, ‘21.1월 어업, ‘21.하반기 전 업종 확대
③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 기숙사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하고 부실기숙사(허가 받지 않은 가설건
축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
④ (우수기숙사 점수 상향)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점수 지표에 우수기숙사 가점을 2.5→5점으로 상향(’21.2월 신규 접
수시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