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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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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1-11-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재수 
전화번호
055-370-093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각종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붙임의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를 참조하여 원·하청 합동으로 2021. 11. 26.(금)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건설현장은 개선결과를 우리지청에 제출(FAX 055-388-7632)
첨부
  • 첨부파일 건설현장 자율점검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안내(공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현장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