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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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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주말·휴일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21-08-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재수 
전화번호
055-370-0933 
- 개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주말·휴일에 수행하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 일정: 2021. 10. 31.까지 시행 (해당 주의 목요일까지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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