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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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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추석연휴 거리두기 조정 및 특별 방역대책(번역본)」 및 추석연휴 이동
등록일
2021-09-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현준 
전화번호
055-330-6422 
1. 여성가족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추석연휴 거리두기 조정 및 특별 방역대책' 등을 수립한 바, 붙임과 같이 '추석연휴 특별 방역대책 안내문(번역본)'을 안내드리오니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석 특별방역대책, 9.17(금) ~ 9.26(일)
- 가족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 가능
- 교 통 : 철도는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및 연안여객선의 정원의 50% 승선
- 방문 면회 : 요양병원·시설의 사전예약제 시행(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첨부
  • 첨부파일 추석연휴 거리두기 조정 및 특별 방역대책 안내문 번역본 (한국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추석연휴 거리두기 조정 및 특별 방역대책 안내문 번역본 (한국어)외1.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추석 연휴 이동 시 핵심 행동수칙(15개국).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