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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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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및 컨설팅 안내
등록일
2021-09-0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안희상 
전화번호
0553700973 
1. 우리부에서는 최근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개정안('21.10.1. 시행 예정)을 만들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2. 이에, 아파트경비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유형을 분석, 정리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마련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을 검토 중인 아파트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체적인 근부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 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하오니, 컨설팅 필요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1.9.10.까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메일: pcd726@korea.kr 또는 팩스: 044-862-340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일부 선정하고, 초과 물량은 내년에 추가 컨설팅 제공 검토 예정

붙임 1.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1부.
       2.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부방식 개편 컨설팅 신청서 1부.
첨부
  • 첨부파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컨설팅 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