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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1년미만 근로자 및 80%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제도)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과 
담당자
김진승 
전화번호
202-7972 
등록일
2020-03-3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3.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도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0330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 신설 등.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0520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v2).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