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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정평화 
전화번호
044-202-7758 
등록일
2019-12-09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0.1.16.]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도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첨부
  • 첨부파일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