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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내, 각종 양식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선립 
전화번호
055-370-0989 
등록일
2022-04-2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각종 양식을 첨부하오니,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 055-370-0989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