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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요)산업재해조사표 서식 및 작성법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진길 
전화번호
055-370-0938 
등록일
2022-03-19 
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
  ㅇ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 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됨
    ※ 3일 이상 휴업 :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1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 및 의사진단소견 등 종합적으로 휴업일수를 판단하실 것
  ㅇ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및 작성법
   ㅇ 붙임1의 별지 30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1) 붙임1서식 뒷면 작성법과
       (2)붙임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주요항목[직업, 상해종류(질병명),상해부위(질병부위)]참조
    ※ < 준수> 직업, 상해종류(질병명),상해부위(질병부위)]는 붙임2의 관련된 내용을 찾아 그대로 작성
 3. 제출방법
   ㅇ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수도 있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민원신청-산재예방-산업재해조사표-신청-로그인
    ㅇ 우리지청 팩스: (전자팩스)0508-8230-0471, (일반)055-388-7632 
    ㅇ < 확인 > 일반팩스 제출시 반드시 송신여부 확인(전화: 055-370-0935) 
  4.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현행대로 유지
첨부
  • 첨부파일 (붙임1)[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주요항목[직업,상해종류,상해부위(질병부위)].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