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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설치관련(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포함) 안내문, 신고서식, 참고자료 등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승원 
전화번호
055-370-0914 
등록일
2019-06-1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규정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붙임 자료(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포함) 참고하시어 노사협의회 설치 후 그 규정을 15일 안에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 제출시 붙임의 (제정,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 작성 및 운영규정, 노사협의회 명단(위원 서명 필요), 고충처리위원 명단(위원 서명 필요)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사협의회 법령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노사협의회 위원수는 최소6명(노사동수로 최소 사용자위원3명, 근로자위원3명)이며,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나 협의회 설치되어 있을 시 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여 위촉하시면 됩니다.. **

1. 협의회 제출서 작성 요령
 
- 노사협의회 설치 사유발생일, 설치일자, 설치 사유, 위원수, 정기 회의일자
 
- 신고인은 법인의 경우 법인 및 법인 인감날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노사협의회 위원 명단(위원 서명 포함), 고충처리위원 명단(위원 서명 포함)
 
 
2.관할 및 연락처 안내(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사업장 소재에 따라 근로개선1과 및 2과로 팩스 송부 바랍니다.)
 
 가.근로개선지도1과(양산, 밀양, 김해 상동, 대동) 팩스번호: 0505-130-1060
 
구역별 담당자 연락처
어곡동, 산막동, 매곡동, 유산동 (055-370-0963)
주진동, 용당동, 북정동, 상동면 (055-370-0976)
덕계동, 다방동, 명곡동, 물금읍(가촌) (055-370-0969)
호계동, 삼호동, 남부동, 주남동, 신기동 (055-370-0968)
물금읍(증산, 물금리), 교동(055-370-0974)
밀양(삼랑진읍, 초동면)(055-370-0967)
물금읍(범어), 중부동, 평산동(055-370-0972)
밀양(삼랑진읍, 초동면 제외)(055-370-0973)
동면, 상북면, 하북면, 원동면(055-370-0990)
명동, 북부동, 소주동, 대동면 (055-370-0991)
 
 나.근로개선지도2과(김해-상동,대동제외) 팩스번호: 0505-130-1061

구역별 담당자 연락처
진영읍(내룡,방동,여래,좌곤,진영,설창,우동,신용,본산) (055-330-6471)
활천동(삼정동, 어방동), 장유동(대청동), 장유동(율하) (055-330-6461)
칠산서부동(강동,이동,전하동)한림면(명동,시산,퇴래),주촌면(덕암,천곡) (055-330-6463)
생림면(생림면), 삼안동(안동) (055-330-9550)
한림면(가동),칠산서부동(풍유동, 흥동, 서상동)장유동(신문동) (055-330-6426)
한림면(안하,장방,용덕,안곡),삼안동(삼방동)진례면(서부로 등 기타),칠산서부동(화목동) (055-330-6466)
진례면(고모로) (055-330-6467)
칠산서부동(명법동),북부동(대성동,구산동) 회현동(봉황동), 동상동(동상동) (055-330-6468)
북부동(삼계동), 불암동(지내동) (055-330-9534)
진례면(테크노밸리,진례로,도정리길), 부원동(부원동) (055-330-6472)
내외동(내동,외동), 불암동(불암동) (055-330-6464)
진영읍(죽곡,하계,의전), 한림면(신천,가산,병동) (055-330-6465)
장유1·2·3동(관동,내덕,무계,부곡,장유,삼문,유하) (055-330-6469)
주촌면(내삼,농소,망덕,선지,양동,원지,천곡) (055-330-6462)
 
첨부
  • 첨부파일 (2011)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2.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3.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신청서, 추천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5. 근로자위원 투표 용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6. (제정ㆍ변경)협의회규정 제출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무노조사업장)노사협의회 설치 절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전문(13903).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