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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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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취업규칙 신고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양언 
전화번호
055-370-0963 
등록일
2019-07-03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제76조의2 신설)하고
2019.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 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과 관련 서식을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제(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제(개)정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직장내괴롭힘판단및예방,대응매뉴얼(발간).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동의서_및_의견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취업규칙_변경_대비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취업규칙 직장내괴롭힘 예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9.03.21. 표준 취업규칙개정안(직장내 괴롭힘 난임치료추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