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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 연장 등 제도개편 시행
담당부서
원주고용센터 
전화번호
033-769-0907 
담당자
차예경 
등록일
2018-04-09 
2018.04.01.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일부 개편되어 알려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사항 및 적용대상 >
     
가입기한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
* 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 적용
가입취소기한 가입 후 1개월 이내 가입 후 3개월 이내
* 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 적용
중도해지 시
재가입 여부
중도해지 시 재가입 불가 비자발적 중도해지 시 재가입 1회 부여
* 4.1 이후 비자발적 중도해지자부터 적용
 
청년가입요건 ?생애최초 취업자 및
?이직자(청년공제 가입이력 無)
?고보가입기간 총 12개월 이내 신규취업자 및
?실직기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4.1.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