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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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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설명회(사업주 교육 등) 신청방법 안내
등록일
2024-03-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래준 
전화번호
033-769-0824 
우리 지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일시) 2024. 3. 27.(수), 14:00∼16:00 (2hr)
 (장소)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지하1층 소양강 강의실(예정)
 (대상) 관내 50인 미만 기업 CEO, 안전담당자 등
 (내용) 중대재해처벌법(법 제정배경, 체계 구축·이행 등 주요 법상 의무 등), 「산업안전 대진단」안내 및 실시유도,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등 안내, 현장교육 핵심 3대 수칙(TBM 실시) 등 설명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붙임 설명회(교육 등) 신청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교육 신청방법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