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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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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안내
등록일
2022-07-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1. 우리 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2년 7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7.6(수)~7.21(목) 기간 중 원주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대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등) 에 접수*,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 접수기간은 대행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 중소기업중앙회강원지역본부, ☎ 033-733-0513)
 ※ 원주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14일(7일) 이후 고용허가 신청 가능

?3.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8.9.(화) 14:00, 16:00 예정)

4. 아울러, '22년 7월과 10월에 신규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기업의 인력난 등을 고려하여 '22년 하반기는 7월에만 신규배정이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배정은 원칙적으로 미실시하며, 7월 발급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붙임  1. 2022년도 7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문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