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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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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 및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안내
등록일
2021-01-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대본 정례브리핑(2021. 1. 1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고 5명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21.1.18.~1.31.까지 2주간 연장하였습니다.

3. 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1부.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1.31).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1.3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