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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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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지침 안내
등록일
2020-11-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고경은 
전화번호
033-769-0822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거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붙임의 문서 내에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정의, 유해요인 설명, 유해요인 조사표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 지침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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