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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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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수급자) 신청 공고 안내
등록일
2020-04-02 
담당부서
원주고용센터 
담당자
차예경 
전화번호
 
강원도 공고 제2020-733호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수급자) 신청 공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4. 1.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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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상세 접수처는 아래 6. 문의처(시?군 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
* 강원일자리정보망>일자리지원>생활안정지원(실업급여)
○ 접수기간 : 2020. 4. 1 ~ 5. 15.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으로서,
-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01.02. ~ ’20.04.29. 기간 중이어야 하며,
-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하고 있는 사람 *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등 참조
○ 지원내용 : 40만원(현금, 1회 지급)
○ 문의처 :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및 일자리정책과(033-249-2019), 거주지 시?군 경제/일자리 부서 및 읍?면?동으로 문의 바랍니다. (원주시 737-2882,  횡성군 340-209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실업급여수급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