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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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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COVID-19)」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
등록일
2020-03-2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춘재 
전화번호
033-769-0965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무형태 다양화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 점심시간 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점심시간 시차 운영
ㅇ 휴가 및 유연근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2> 업무 활동 관리
ㅇ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 워크숍, 집합교육, 연수 등 연기 또는 취소
*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하였거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유럽, 이란, 일본 등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국내 입국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
-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은 금지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있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3>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ㅇ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1일 2회 이상) 기록
ㅇ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ㅇ 발열체크(1일 2회 이상) 등을 통하여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4> 위생·청결 관리
ㅇ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ㅇ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ㅇ 사무실, 사무기기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ㅇ 통근차량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5> 근무 환경 관리
ㅇ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일시 폐쇄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ㅇ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 조정 등을 통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