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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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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등록일
2018-11-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승현 
전화번호
033-769-0821 
1. 중국발 미세먼지(황사) 영향으로 금일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은 내년
  봄 까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시에는 안전보건규칙 제614조 및 제617조에 따라 옥외작업
   자에게 호흡보호구 지급, 착용 및 유해성 주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사업장에서는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호흡보호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핸드폰 앱 '우리동네 대기전보'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호흡보호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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