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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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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개시 안내(18.06.01.~)
- 등록일
- 2018-05-30
- 담당부서
- 원주고용센터
- 담당자
- 차예경
- 전화번호
- 033-769-0907
‘18.6.01.(금) 00:00부터 2년형, 3년형(신설) 워크넷 참여신청(청년. 기업) 접수 개시 안내
※ 18.05.21.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및 개정 되었습니다.
1. 2년형, 3년형(신설) 모두 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 가능
- 3.15~3.31. 사이 취업자는 조기 마감 시한을 고려하여 6.30.까지 신청기한 연기
2. 2년형, 3년형(신설) 공제간 가입(또는 취소) 후 변경 금지
- 단, 2년형 기 가입자중 3.15이후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3년형 변경 희망시 가능하나, 3년형 자격요건 충족 및 7.31.까지 청약완료시 변경 가능.
3. 자세한 절차 및 요건은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붙임: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2년형 시행지침 개정사항 총 2부
※ 18.05.21.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 및 개정 되었습니다.
1. 2년형, 3년형(신설) 모두 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 가능
- 3.15~3.31. 사이 취업자는 조기 마감 시한을 고려하여 6.30.까지 신청기한 연기
2. 2년형, 3년형(신설) 공제간 가입(또는 취소) 후 변경 금지
- 단, 2년형 기 가입자중 3.15이후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3년형 변경 희망시 가능하나, 3년형 자격요건 충족 및 7.31.까지 청약완료시 변경 가능.
3. 자세한 절차 및 요건은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붙임: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2년형 시행지침 개정사항 총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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