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18.04.01. 시행)
- 등록일
- 2018-04-03
- 담당부서
- 원주고용센터
- 담당자
- 차예경
- 전화번호
- 033-769-0907
'18.3.15. 청년일자리대책 발표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한 및 계약 취소기한 연장, 청년의 가입 범위 개편 등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① 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
- (현행)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 (개정)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 (시행일)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② 청년공제 계약 취소 기한 연장
- (현행) 청년공제 계약 성립일(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정) 청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행일)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③ 청년공제 가입 후 퇴사 시 재가입 허용
- (현행) 퇴사사유에 상관없이 재가입 금지 → (개정)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
- (시행일) '18.4.1. 이후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자부터 적용
④ 신규취업자 위주 청년의 청년공제 가입 범위 개편
-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 무관 → (개정)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청년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인 신규취업자
- (시행일) '18.4.1.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⑤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가 이직시 청년공제 가입 불허
- (현행) 이직 무관 → (개정)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 가입 허용
- (시행일) '18.4.1.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주요 개정내용>
① 청년공제 가입기한 연장
- (현행)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 (개정)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 (시행일)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② 청년공제 계약 취소 기한 연장
- (현행) 청년공제 계약 성립일(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정) 청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행일)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③ 청년공제 가입 후 퇴사 시 재가입 허용
- (현행) 퇴사사유에 상관없이 재가입 금지 → (개정)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
- (시행일) '18.4.1. 이후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자부터 적용
④ 신규취업자 위주 청년의 청년공제 가입 범위 개편
-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 무관 → (개정)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청년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인 신규취업자
- (시행일) '18.4.1.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⑤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가 이직시 청년공제 가입 불허
- (현행) 이직 무관 → (개정)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 가입 허용
- (시행일) '18.4.1.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첨부
-
180401_청년공제 시행지침 개정 내용(지방관서 시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