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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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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사협의회 규정 및 신고서식 게시
- 등록일
- 2017-03-3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신해정
- 전화번호
- 033-769-0802
ㅇ 노사협의회 규정 및 신고서식입니다.
ㅇ 관련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노사협의회는 전체근로자 수 30명 이상이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ㅇ 관내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 미신고 사업장은 붙임의 규정 참고하여 원주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방법 : 방문 및 인터넷 접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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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및신고서식(예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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