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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연장근로 관련 개정 시행지침
등록일
2015-09-02 
담당부서
원주고용센터 
담당자
엄순태 
전화번호
033-769-094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연장근로 관련 개정 시행지침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연장
근로
(신규
창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 20시간 초과)을 2회 위반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15.9.7.
근로분
부터


사업
취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

 
 
연락처 : 기업지원팀장 엄순태 769-0943, 업무담담 유인경 769-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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