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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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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규정 적극 이행 협조 요청
- 등록일
- 2015-01-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홍승구
- 전화번호
- 033-769-0821
1.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고,
-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적용이 ‘14년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되고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에 따라 근로자가 자비로 교육을 이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취업하려는 건설 일용근로자에 한해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현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고용노동부에서는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고,
-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적용이 ‘14년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되고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에 따라 근로자가 자비로 교육을 이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취업하려는 건설 일용근로자에 한해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현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고용노동부에서는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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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규정 적극 이행 협조 요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