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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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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등록일
2014-01-07 
담당부서
원주고용센터 
담당자
김슬아 
전화번호
033-769-096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2014-1
 




공  시  송  달


성 명

박용범

주민등록번호

 820521 - 1******


주 소

강원 원주시 원문로 ○○번길 3


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기간 및 장소

기간: 2014. 1. 7. ~ 2014. 1. 20. (14일)
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홈페이지 (ww.moel.go.kr/wonju) 및 원주고용센터 게시판


서류의 주요내용

㈜○○○○○에서‘자발적으로 이직(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이직(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고용보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부정수급 여부 사실 조사를 위해 귀하의 자택 주소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2회에 걸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용
- ㈜○○○○○에서‘자발적으로 이직(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이직(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함
 
○ 실업의 신고일: 2013. 11. 21.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내용
   - 실업급여 지급제한(지급중지)
 
  ※ 동 처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원주고용센터 김슬아(☎033-769-09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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