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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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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13-06-1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홍승구
- 전화번호
- 033-769-0821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882호)이 2013.6.12.공포됨과 동시에 시행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일 이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계자에게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 시행일 이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계자에게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