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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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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 공고
- 등록일
- 2012-11-1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이용식
- 전화번호
- 033-769-0805
원주고용노동지청 제2012 - 51 호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모집(위촉) 공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2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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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내용
위촉
분야
인원
취지 및 업무내용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총 2명
(원주지청)
▫퇴직 전문인력이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점검토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사회봉사 및 세대간 상생협력 활성화
-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위반사례 모니터링
- 알바신고센터 방문하여 신고사건을 취합하고 학생면담
-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직장내 성희롱 등 관련 제도 홍보
- 학교 등에 청소년 근로 관련 노동관계법 설명․교육 지원
2.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 2012. 11. 26 ~ 12. 21. (4주)
* 사업성과 달성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수 : 기본활동비와 성과급을 합산하여 지급
○ 기본 활동사례비 : 1일 24,000원
○ 성과사례비 : 성과목표(1주 기준)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지급
다. 활동시간 : 주 5일, 출․퇴근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다만, 성과관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주 1회 지방고용관서 방문 필요
라. 활동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할하는 지역 중 별도 지정받은 지역
3.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가. 신청연령: 만 50세 이상
나. 모집요건
○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의 퇴직자(퇴직 교사·공무원, 전직 기업체 임직원 등)
○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
○ 경력단절 여성이면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 보유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11. 19(월) ~ 2012. 11. 22(목) 18:00
나. 접수방법 : 활동 희망 관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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