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1318알자알자 캠페인관련 안내
등록일
2012-10-08 
담당부서
원주고용센터 
담당자
이병승 
전화번호
033-769-0941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극 나선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개하고 있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은 고용노동부가 연소 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알바천국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참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자는 취지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확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키는 알바 10계명'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키는 알바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320원)을 적용 받습니다.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일 7시간, 주 40시간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주 42시간까지 가능,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주 6시간이내 가능-연소자의 동의 필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없이 1350!

알자알자캠페인 블로그 : http://blog.naver.com/1318rjarja/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