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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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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 안내
등록일
2011-09-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우영 
전화번호
033-769-0823 
1. 우리부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보호구 지급여부 및 사업주가 지급한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2. 동 점검은 2011.11.01부터 12.31까지 사전 통보없이 불시점검으로 실시하오며, 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5만원)가 부과 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보호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보호구 미착용 집중점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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