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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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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등 안내(변경)
등록일
2020-02-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선아 
전화번호
033-769-08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어 노동자의 감염 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및 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등)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사업장은 동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안내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이 변경(3판)되어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변경 등록일: 2020.2.7.(금))
 
붙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및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020020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3판).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