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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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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등록일
2020-01-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승현 
전화번호
033-769-0826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어 건설노동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하니 각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적극 활용
   하여 건설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나. 알콜용 손 소독제
   다.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2. 적용기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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