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9.27.24까지) 및 해외여행주의보 재발령 안내
- 등록일
- 2020-09-2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해정
- 전화번호
- 033-769-0823
1)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문입니다.
- 적용기간 : `20.8.23.(0시 부터)~9.27.(24시 까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붙임 : 문체부 배포한 '국제회의 분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 관할 내 행사 주관시 참고바람
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안내입니다.
외교부는 9월 19일(토)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일)까지 유지됩니다.(상세내역 붙임참조)
- 적용기간 : `20.8.23.(0시 부터)~9.27.(24시 까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붙임 : 문체부 배포한 '국제회의 분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 관할 내 행사 주관시 참고바람
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안내입니다.
외교부는 9월 19일(토)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일)까지 유지됩니다.(상세내역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