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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9-10-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환주 
전화번호
033-769-0831 
우리 지청에서는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개정, 시행(‘19.7.17.)됨에 따라, 불공정한 채용 관행 등을 근절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기간 : ’19.10.14~11.15
○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채용절차법 담당자
    ※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 2층
  - (전화 / 팩스) (033) 769-0831, (033) 747-0009
※ 상세내용 붙임 참조
 
첨부
  • 첨부파일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운영(홈페이지 게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