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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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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안내
등록일
2019-08-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고경은 
전화번호
033-769-08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떄에는 그 발생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8조 벌칙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무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산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장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 벌칙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팩스(0508-8230-0391)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2서식] 산업재해 조사표.hwp 다운로드